[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두 아이 아빠' 의혹이 일었던 도연 스님(37)이 환속 절차를 신청했다.
25일 대한불교조계종 등에 따르면 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도연 스님이 제출한 환속제적원을 접수했고 환속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불교계·출판계에선 결혼을 금지되는 조계종에 스님이 입적한 뒤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이 제기됐다. 이후 한 출판사가 도연 스님의 도서를 절판하고 출판 계약을 해지하면서 도연 스님이 해당 인물로 거론됐다.
도연 스님은 페이스북에서 “최근 불거진 논란과 의혹에 대해 해명과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고, 원래대로 활동하는 모습에서 불편함을 느낀 분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일을 통해 조계종 종단에 부담을 주고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당분간 자숙하고 수행과 학업에 정진하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도연 스님은 조계종 측 조사에서 ‘결혼 후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 후 이혼하고 출가했고 출가 후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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