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늘 혁신위의 첫 번째 제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기 위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피력했다.
이어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고 밝히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한편 김 위원장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사건은 현재 관련자가 탈당 상태다"라며 "전대 돈 봉투 의혹은 향후 법원의 판결 결과 유죄가 인정되면 복당 제한 조치 등 당 차원의 결정을 내리고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당 소속 공직자가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게 될 경우 탈당함으로써 회피하는 것을 막고 그럼에도 탈당하는 경우 강력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윤리감찰단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당 외부 인사를 윤리감찰단장으로 임명해 임기를 보장하고 그들이 당 소속 공직자를 상시감찰, 인지감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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