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를 오늘(25일) 조기종료하는 안건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강행시켰다. 따라서 8월26일부터 31일까지 비회의 기간이 됐다.
이는 '비회의'기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면 이 기간에 하라는 것으로 메시지이다. 비회의기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없이 바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409회 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검찰이 임시국회 회기 중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경우 방탄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8월 마지막 주 회기를 비워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자 안건을 강행처리했다.
민주당은 비회기 기간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오는 30일 이 대표 소환 조사를 요구한 상황이다. 따라서 실제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9월 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
cjh7034@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
저작권자 © nbn 시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