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료 감면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영세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지원과 함께 "상생금융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 30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에서는 최근 수출 개선 흐름이 보이는 것과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 증가로 조기 연결되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작년 말로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연구·개발(R&D) 예산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하는 한편,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로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하는 데 공감했다"며 "이와 관련해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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