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이 66%에서 50%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50%)은 기존 요건을 유지한다. 이는 대토지 수요주 등 ‘주민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도 신설했다. 민간재개발의 경우 소유자 20%이상이, 공공재개발은 25%이상이 반대하면 입안을 재검토할 수 있다. 취소기준은, 민간은 소유자 25%이상(또는 토지면적 50%이상 반대), 공공은 소유자 30%이상(또는 토지면적 50%이상 반대)토지 등 소유자 반대가 20%이면 입안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일단 재개발을 희망하는 단지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 초기 단계에서 구청에서 추진 주체가 있고 반대 의견이 강한 사업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구청의 어려움이 컸다"며 "기존에도 재검토, 취소가 가능했지만 입안권자인 구청장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명문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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