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숙 변호사의 이기는 법] 매 맞는 남편도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 가능한가요?
상태바
[임경숙 변호사의 이기는 법] 매 맞는 남편도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 가능한가요?
  • 임경숙 변호사
  • 승인 2024.04.04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bn시사경제] 임경숙 변호사

임경숙 변호사
임경숙 변호사

‘맞을 짓을 했다’라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으며, '가족' 이라는 이유로 참고 넘기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가정 폭력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아내는 물론, 남편도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다.

 

부인 A와 남편 B는 중매로 만나 혼인을 한 법률상 부부이다.

어려서부터 친정집의 재산이 넉넉하여 곱게 자란 A는 버릇이 없고 다혈질이었다. 

A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그 화를 남편 B에게 풀었다. 처음에는 말로만 하소연을 하다가, 어느 순간 B가 자신의 얘기에 건 성으로 대답한다는 이유로 B를 꼬집거나 옆구리를 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 B는 A의 폭행을 사소한 장난 정도로 여겼지만, 급기야 물건을 던지고 막대기로 치는 등 강도가 심해지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다. 견디다 못한 B는 A의 폭행을 피해 집을 나온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예전에는 매 맞는 아내가 상대적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흔히 부부간의 가정폭력에 관하여 ‘남편이 가해자이고, 아내가 피해자’라 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의 경제적 무능 및 남녀평등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아내한테 얻어맞는 남편, 즉 ‘매 맞는 남편’이 늘어나고 있다.

경찰에 신고된 남편 대상 가정폭력은 2013년 830여건, 2014년 1100여건, 2015년 1400여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고, 남성 가정폭력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 남성의 전화'에 접수되는 상담 건 수도 2009년 856건에서 2014년 2230건으로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다.

물론 아내에게 폭행을 당한다는 것을 말하기 껄끄러워 하는 남자들도 많을 것이다. 대부분의 가정폭력 피해자는 여 성이라는 통계에 가려져 있었으나 ‘매 맞는 남편’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필요한 때이다.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또는 재산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폭력의 형태로는 상해, 폭행, 유기, 체포나 감금, 협박, 강간, 추행 등을 말하는데, 가장 흔한 폭력의 형태는 ‘폭행’이다.

가정폭력은 가정폭력 특례법을 우선으로 적용하여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폭력행위를 저지하고, 가정폭력의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수사를 한다.

피해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만약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으로 인도하기도 한다.

가정폭력이 심해지면 직권이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긴급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법원은 ① A와 B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의 이혼 의사가 강력한 점, ③ A와 B 모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와 B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고, B의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한다고 보아 B의 손을 들어 주었다.

어떠한 사유로든 폭력은 허용될 수 없다. 위 사례처럼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더 이상 여성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성별에 관계없이 부부간 폭력의 피해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위자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sanwoo3680@naver.com

nbn 시사경제, nbnbiz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