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마스크 5부제란 정부가 2020년 3월 5일 발표한‘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자 급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이다.
마스크 5부제는 지정된 날에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990년인 사람은 끝자리가 0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2001년인 사람은 끝자리가 1로 끝나기에 월요일에 구매가 가능하다. 만약 주중에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면 주말·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구입할 수 있으며, 이때는 5부제 예외가 적용된다.
이제‘마스크 5부제’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첫째 마스크 구매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야한다. 신분증은 운전면허증, 여권 및 주민등록증 등 공적인 신분증이여야 한다. 미성년자인 경우는 여권이나, 학생증과 함께 주민증록증 등본을 챙겨야 하며, 외국인일 경우 건강보험증과 외국인 등록증을 지참하여야 구매할 수 있다.
둘째 전주에 구매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누적해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을까? 개수 제한은 주별로 리셋 되기 때문에 누적하여 구매는 할 수 없다고 한다.
셋째 대리하여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을까? 대리구매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으나, 자녀가 어릴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적보호자가 대신 구매할 수 있다. 단 자녀를 동반해야 되고 보호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된다. 거동이 힘든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장애인 등록증을 지참하면 대리구매 가능하다고 한다.
넷째 앞으로 마스크 대부분은 약국, 우체국, 하나로마트 등 공적판매처에서 판매된다고 한다.
마스크는 코로나바이러스-19를 예방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3월 9일 오늘부터 시행되는 만큼 우리 모두 ‘마스크 5부제’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마스크 구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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