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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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
  • 조재희 기자
  • 승인 2024.01.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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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YTN 뉴스 영상)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사육·증식·유통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cjh70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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