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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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촉구
  • 김형만 선임기자
  • 승인 2021.10.2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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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토대 마련
▲ 28일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제6차 임시회(사진제공=인천시의회)
▲ 28일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제6차 임시회(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nbn시사경제] 김형만 선임기자

인천시의회는 28일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제6차 임시회'에서 신은호 의장이 제출한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단의 의결로 원안 채택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교육회복 기본 계획 중장기 로드맵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법제화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동추진 실무기구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안착을 위한 시도별 정책실무협의회 구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 증설, 학군 조정, 교원 수급 등의 구체적인 정책 대안 마련 ▶학급당 학생수가 차이나는 지역 간 차별성 있는 정책 추진 로드맵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는 올해 기준 초등학교 21.5명, 중학교 25.5명, 고등학교 23.1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2만1천880개 학급에서 30명 이상이 공부하고 있으며, 학급당 학생수가 41명인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밀학급의 경우 방역관리, 학습지도, 학습격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 및 해당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신은호 의장은 "과밀학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OECD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상한선을 두는 법을 제정해 교육회복과 학교 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게 됐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신은호 의장은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대 후반기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hyung1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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