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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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형만 선임기자
  • 승인 2021.10.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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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대비 1.829% 상승, 11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안산시 청사 전경 (사진제공=내외뉴스통신 DB)
▲ 안산시 청사 전경 (사진제공=내외뉴스통신 DB)

[안산=nbn시사경제] 김형만 선임기자

안산시는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및 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기준으로 결정·공시된 토지는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했으며, 개별공시지가 상반기 지가변동률은 종전지가 대비 평균 1.8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날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안산시 토지정보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 또는 팩스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법인 등을 통해 재검증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인이 현장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재검증이 완료된 토지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개별통지하며 최종 조정된 공시지가는 12월28일 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으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hyung10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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