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13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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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13억 원 부과
  • 권상훈 기자
  • 승인 2021.12.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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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nbn시사경제] 권상훈 기자

경산시청 전경(사진제공=경산시청)
경산시청 전경(사진제공=경산시청)

경북 경산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자동차세 7만건에 113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경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소유자다. 과세기간 중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종숙 세무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상황이 어렵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납부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shkwe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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