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용산 대통령실-양산 문 전 대통령 사저 보호 '집시법', 상부상조 개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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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용산 대통령실-양산 문 전 대통령 사저 보호 '집시법', 상부상조 개정 합의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2.11.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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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 반대하는 집시법, 다음달 1일 행안위 전체회의 후 처리 예정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출처 : YTN)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출처 : YTN)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여야가 용산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실외 집회와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에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 2소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를 포함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집시법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건물로부터 100m 안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통령 집무공간과 전 대통령의 사저도 포함시킨 것이다. 일각에서는 용산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함께 포함하면서 여야가 모두 찬성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통령 관저의 경우 현행법에서도 시위 금지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집무공간과 관저가 분리되면서 집무실 주변 시위를 막을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집시법 개정으로 새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 유튜버들의 과도한 시위로 이웃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등 물의를 빚었던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도 이미 대통령경호법의 준용 규정에 따라 300m 이내 집회가 금지됐지만, 이번 집시법 개정안으로 100m로 확대되면서 사저 주변 시위를 막을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야는 다음 달 1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khs618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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