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 12부는 전 경기도 별정직 5급 사무관 배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경기도청 대외협력 관련 임기제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됐지만 관련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내 김 씨를 전담 보좌하면서 사적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하며 “3년간 경기도청에서 일한 피고인은 공적 업무 수행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가량 남았을 때 김 씨 약을 대리 처방받아 숨기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배우자 오찬 모임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며 “또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불리함이 생기자,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배 씨는 최후진술에서 미리 준비한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입장문을 읽으며 울먹였다. 그는 "철저하게 공무원으로서 자신을 관리하지 못한 탓으로 대부분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하며 "허위 사실을 말한 건 선거에 영향을 주려던 목적은 절대 아니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 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 씨 개인 식대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타인 명의 불법 처방전을 받아 전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가 다가오는 점을 감안해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결론 내고 배씨를 기소했다.
배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10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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