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의대 증원을 두고 의정갈등이, 이번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3일~17일 사이 의료계가 제출한 의대정원 증원·배분 결정에 대한 효력 집행 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에서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 증원 규모 2천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등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재판부는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며, 이에 의료계는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의 의대 정원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게 되지만, 신청을 기각하면 사실상 증원이 확정된다.
한편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다음 달 초 수시 모집 요강 발표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양측 모두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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