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채원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정안을 낼 수 없다"며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지금 시간도 없고 국민의 명령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라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특검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수정안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민주당은 수정안 검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본회의 일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마지막 국회는 열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 본회의 거부 의사는 정치적 수사로 어쩔 수 없이 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표결 통과 기준이)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면 바로 통과된다"며 "국민의힘이 걱정하는 것 같긴 하다"고 말했다.
그는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된다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발의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채상병 관련 특검법에 대한 내용은 마련돼 있다.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수정, 보완해서 법사위를 통과된다면 본회의로 바로 넘어가게 돼 있다"며 "7월이라 확정하긴 어렵지만 여론과 법적 정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걸릴 것 같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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