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27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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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27일부터 접수
  • 권상훈 기자
  • 승인 2021.10.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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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온라인으로 10월27일부터,
11월3일부터 전담 창구(경산시민운동장 증축동 사무실) 방문 신청‧접수

[경산=nbn시사경제] 권상훈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안내(사진제공=경산시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안내(사진제공=경산시청)

경북 경산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접수를 받는다.

손실보상 기간은 지난 7월 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적용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 홍보관 등이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국세청 신고 과세자료로 산정된다. 분기별 보상금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된다. 단 매출액 감소가 없을때는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사전산정된 보상금 확인 후 동의하지 않거나 국세청 보유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재산정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다음달 3일부터 경산시민운동장 증축동 사무실에서 하면된다.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후 동의하지 않거나 국세청 보유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재산정 요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영조 시장은“코로나19 관련 집합 금지·영업 시간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본 대상 업소가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전담 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hkwe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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