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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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진행
  • 노지철 기자
  • 승인 2021.10.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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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7900개 대상 업체 손실보상금 지원
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nbn시사경제] 노지철 기자

진주시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신청 접수를 27일부터 받는다.

이번 손실보상지원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 중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사업장인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홀덤펍, 콜라텍, 식당·카페, 목욕장, 직접판매홍보관, 수영장 등 8개 업종이다.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7일, 오는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자, 28일, 오는 30일 짝수 사업자가 대상이며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보상금은 3분기 영업조치가 있었던 기간 중 지난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영업시간제한 등 방역조치 일수를 곱한 값에 보정률(80%)을 다시 곱한 값으로 산출, 하한액 10만원, 상한액 1억원이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국세청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친다”며“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말했다.

nbn 시사경제, nb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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