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원에서...민희진의 이사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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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에서...민희진의 이사회 거부
  • 김채원 기자
  • 승인 2024.04.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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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SBS뉴스 캡쳐)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SBS뉴스 캡쳐)

[nbn시사경제] 김채원 기자

오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하이브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해임시키기 위해 신청한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 심문이 진행된다. 

지난 22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거부 회신을 받았다. 

결국 25일 하이브가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하였고, 오늘(30일) 심문이 진행된다. 

통상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한 후 3주가 지나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의 결정이 이뤄진 후엔 임시 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후 임시 주총 및 이사회가 열린다.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는 임시 주총이 개최된다면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있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를 포함한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을 탈취 했다고 판단해 긴급 감사에 들어간 바 있다. 

cw20017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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