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 거부… 심야 조사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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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 거부… 심야 조사 가능성 제기
  • 고보경 기자
  • 승인 2025.01.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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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받으러 공수처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사진출처=KBS 뉴스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받으러 공수처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사진출처=KBS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고보경 기자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며, 피의자의 거부로 영상녹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오전 10시 51분 공수처 청사로 압송했다. 이후 티타임 없이 즉시 영상녹화조사실로 이동해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는 오전 11시에 시작되어 약 2시간 30분 만인 오후 1시에 종료되었다.

이번 조사에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조사관으로 나섰으며, 윤 대통령 측 변호인 1명과 공수처 수사관 1명이 동석했다. 조사 중 윤 대통령에게는 도시락이 점심으로 제공되었다고 한다. 오후에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권과 체포영장의 법적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 중 진술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조사 전 대통령이 일부 발언을 했으나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심야 조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동의 없이 심야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예정된 탄핵심판 변론기일 참석 여부와 관련해 오늘 하루가 실질적으로 공수처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 기간 내 200쪽에 달하는 질문을 모두 소화하기 위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언급되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례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만, 이는 의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체포와 관련된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금 장소와 관련하여 공수처는 경호처와 협의 중이며, 서울구치소가 지정된 구금 장소라는 점은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korako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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