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고보경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 시도와 관련해, "불법적인 영장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영장의 불법적 집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번 사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공수처와 경찰에 있다"며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책임을 묻겠다. 형사적 책임 역시 포함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번 영장이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고, 수색·체포가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이를 시도하려 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자가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느냐"고 묻자, 권 위원장은 "확인했다. 설사 영장에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해도 법원이 새 법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라며 "해당 장소에서 체포를 시도한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날 오전 6시부터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으며, 상황에 따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할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에 참여했으나, 관저 진입 저지에 실패한 이후 일부는 해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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