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지연 기자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건축 현장 주변 환경정비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건축공사로 인한 주변 지역의 안전과 미관상 문제, 공공시설물 파손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허가 시 건설폐기물의 적법한 처리 규정 등에 대한 행정안내문을 교부하고, 공사 준공 시 폐기물처리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무단 방치, 소각・매립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건축공사장 환경관리 표준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해 공사 착수 후 주요 공정 완료시마다 현장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공사 감리자는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정비 현황과 점검 결과를 감리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건축공사의 착수부터 준공까지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현장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원진 건축과장은 “건축 현장에서 공사감리자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공사감리자의 현장관리 및 보고 체제를 제도화하고 시에서도 정기적인 건축 현장 점검 활동을 확대하겠다”며 “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건설자재 무단적재 방지, 소음・먼지 발생 최소화, 공공시설물 훼손 방지 등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건축공사로 인한 환경문제와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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