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아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인물들이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각각 달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보석이 기각된 반면,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조건부 보석을 허가받아 풀려나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거주지 제한 및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되는 제도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항은 사형, 무기형 또는 장기 10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에 해당하며, 증거 인멸 또는 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김 전 장관의 비변호인 접견·교통 금지 청구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 후에도 접견 금지가 필요할 정도로 증거 인멸 우려를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반면, 같은 날 법원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를 자택과 병원으로 한정하고 보증금 1억 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추가로 △사건 관계자와의 모든 접촉 금지 △도주 및 증거 인멸 금지 △출국 및 3일 이상의 여행 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을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해 1월 혈액암 2기 판정을 받은 이후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구속 후 감염 위험과 체중 감소 등으로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보석을 요청했다. 그는 현재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법원에 이를 호소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며, 법원은 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건부 보석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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