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2년 공동주택(아파트)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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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2년 공동주택(아파트)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 시행
  • 김해성 기자
  • 승인 2021.12.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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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경과 노후 공동주택(아파트 30세대이상), 1월 3일부터 2월 3일까지 접수
▲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지원 참고자료  (사진제공=부천시청)
▲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지원 참고자료 (사진제공=부천시청)

[부천=nbn시사경제] 김해성 기자

부천시는 노후 공동주택(아파트)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2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2021. 12. 31. 기준)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으로, 건축법상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아파트)을 포함한다.

총 지원예산은 도비 3억5천만원을 포함한 19억 원이며, 지원사업은 옹벽 및 담장, 단지 내 도로, 옥상 보수 및 방수공사, CCTV 설치, 노후설비(변압기, 노후전선 등),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등이다. 특히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설비(변압기, 노후전선 등)부터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은 80%까지 지원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2022년 1월 3일부터 2월 3일까지 사업별로 신청 기간 내에 부천시청 8층 공동주택과로 구비서류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에 지원단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자세한 절차 및 기준은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 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4587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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