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소방서, 겨울철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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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소방서, 겨울철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 장현호 기자
  • 승인 2021.12.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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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 운영한다.(사진제공=밀양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 운영한다.(사진제공=밀양소방서)

 

[밀양=nbn시사경제] 장현호 기자

밀양소방서(서장 윤영찬)는 겨울철을 맞아 비상구 폐쇄 등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란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훼손·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행위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해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 정착과 대형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신고 포상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등으로 해당 시설에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차단 및 고장상태 방치 ▲피난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 현장을 촬영 후 신고서를 작성해 팩스,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48시간 이내 소방서에 신고하면 현장 확인 및 심의를 통해 위법사항 확인 후 신고자에게 5만 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선물(소화기, 감지기 등)을 지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과 같다.”라며, “겨울철 비상구 폐쇄 등의 행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janghh62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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