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운영...화재 인명피해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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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운영...화재 인명피해 사전예방
  • 박형기 기자
  • 승인 2021.12.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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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폐쇄·차단·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
▲경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D/B)
▲경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D/B)

[경주=nbn시사경제] 박형기 기자

경북 경주소방서는 겨울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22일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정착과 다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주요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고장난 상태로 방치 또는 임의조작으로 작동불능 상태로 만드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의 폐쇄 또는 장애물 설치’ 등이다.

신고 방법은 불법 행위를 목격한 누구나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FAX 054-742-5119)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qkrgudrl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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