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방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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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소방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운영
  • 김해성 기자
  • 승인 2021.12.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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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및 집회·판매·운수·숙박시설 고장방치·장애물 설치 등 신고대상
▲부천소방서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사진제공=부천소방서)
▲부천소방서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사진제공=부천소방서)

[부천=nbn시사경제] 김해성 기자

부천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을 지켜주는 문,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적극 신고를 독려·홍보한다고 23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제도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됐으며, 부천시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에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또한 △복도·계단·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거나 △방화문 폐쇄·훼손 및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류를 지참해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며,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인정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전원 차단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4587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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