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무더기 대출 연체 막는다…대환대출 금리 7%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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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무더기 대출 연체 막는다…대환대출 금리 7% 제한
  • 노준영 기자
  • 승인 2022.07.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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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 상품의 최고 금리를 연 7%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 상품의 최고 금리를 연 7%로 제한한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 상품의 최고 금리를 연 7%로 제한하기로 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들이 제2금융권 등 비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의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대출 상품의 최고금리를 연 7%로 정했다.

제2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는 연 15%를 웃돌고 있어 약 8%p의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은 소상공인 중에서도 자영업자와 소규모 업체로, 전환 가능한 한도는 5000만 원 정도다. 시행 시기는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로 관측된다.

또한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대출채권을 금융사에서 넘겨받아 채무 조정을 시행한다. 

기금의 지원을 받게 되면 최대 3년까지 부채 상환이 유예되고 최장 20년간 원리금을 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대출 금리도 중신용자 대출 금리 수준으로 조정받는다.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대출 연착륙 지원에 나서는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기 침체와 저금리가 맞물려서 급증했던 빚이 금리 인상기를 맞아 이자 ‘폭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 대출은 올해 1분기 말 960조 7000억 원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해 40% 넘게 늘었다. 

특히 9월 말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연체율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빚을 낸 자영업자 중에서는 다중채무 같은 취약차주 약 30만 명이 빌린 대출도 90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한편 은행권에서도 자체적으로 금리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11일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 완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금융소비자 지원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 등 제도권 금융소외계층 대상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의 신규 금리는 연 1%p 인하한다. 

앞서 하나은행도 5일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고금리 개인사업자 대출, 서민금융 지원 대출에 최대 1%p의 금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shwnsdud_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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