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채원 기자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한 10대 환자 사건과 관련하여 병원에 내린 제재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병원에 응급실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거부한 행위를 명확히 잘못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3월 대구에서 당시 17세인 A양이 4층 건물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A양을 태운 구급차는 약 2시간 30분 동안 병원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결국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지난해 10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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