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예산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여전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라는 불명예를 남길 위기에 봉착해 있다.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적은 한 차례도 없다. 2019년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보다는 늦었지만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10일 처리되면서 국회 관행은 지켜졌다.
본래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였던 2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히며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야당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처리도 불가피하다며 여당을 압박하는 반면 여당은 막판 협상 여지를 남겨두되면서도 더이상의 추가 감액은 어렵다고 강경 대응하고 있다.
오전부터 협상을 이어온 여야는 예산안 감액 규모와 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 개정을 놓고 대치 중이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최소 5조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3조원 감액이 최대치라며 엄포를 놨다.
정기국회 내 예산안 합의를 위해서는 늦어도 오늘 오전까지 최종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현재 야당이 추진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맞물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예산안 이외에도 처리되는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한 이견도 나뉘고 있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법인세 개정안은 또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를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기업 특혜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정부안을 상당 부분을 수용하면서 절충안을 마련 중이다. 여야는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저가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공재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누진세를 놓고 국민의힘은 폐지를, 민주당은 유지하면서 의견이 엇갈렸다.
상속증여세는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는 등 잠정 합의를 했다.
여야 협상이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지만 엇갈리는 사안이 많은 만큼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트 작업'이라고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이 통상 10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날 오전이 예산안 처리의 마지노선이다. 오늘 오후에라도 협상이 이뤄진다면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날인 10일 새벽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 본회의에서 자동 부의된 정부안을 부결시키고 수정안을 단독으로 가결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기국회 종료일 다음날인 내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도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도 할 수 없다고 맞불을 놨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합의가 늦어진다면 예산안 처리는 물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도 딜레이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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