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최태원, 노소영에 1조 3천 800억 원 재산분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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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최태원, 노소영에 1조 3천 800억 원 재산분할 할 것"
  • 고보경 기자
  • 승인 2024.05.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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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뉴스 캡쳐)
(사진=SBS뉴스 캡쳐)

[nbn시사경제] 고보경 기자

최태원(63) SK그룹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오늘(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 665억 원에서 20배 이상 크게 늘어난 액수로, 재산분할은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하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최 회장과 부정행위 상대방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내가 김희영에게 이혼하게 했다. 아이도 낳게 했다'고 말했다"면서 "혼인 관계 존중했으면 안 했을 건데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 관장이 유방암 판정을 받은 건 이와 관련한 정신적 충격 때문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SK그룹과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도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선친) 최종현 선대회장 측에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korako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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