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어선표지판 불법 부착해 사용한 어선 등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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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어선표지판 불법 부착해 사용한 어선 등 적발돼
  • 강상구 기자
  • 승인 2025.01.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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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는 어선표지판을 부착한 어선(사진제공=여수해양경찰서)
▲허가 없는 어선표지판을 부착한 어선(사진제공=여수해양경찰서)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동절기 특별단속 중 어선표지판을 불법 부착하거나, 승선 인원을 초과한 어선, 무등록 수상레저기구 등을 잇달아 적발했다고 밝혔다.

20일 여수해경(서장 최경근)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여수시 돌산도 앞 해상에서 2톤급 연안자망 어선 A호와 B호가 허가받지 않은 연안복합 어선표지판을 불법으로 부착하여 운항하던 중 공기호부정사용 혐의로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이들 어선은 어선표지판과 동일하게 만들어진 표지판을 본인 어선에 부착해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주말 기간 수상레저기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여수시 금오도 일원 해상에서 낚시하던 2톤급 어장관리선이 적발되는 한편, 또 다른 14톤급 어장관리선은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운항하다 해상 순찰 중인 형사기동정에 적발되기도 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오는 2월 28일까지 겨울철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며, “해양 안전을 저해하는 사범은 강력히 단속해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형법상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허가 번호 등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해서는 안 되며,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rkdtkd205@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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