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설전... 박용진 "왕자병" vs 한동훈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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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男 설전... 박용진 "왕자병" vs 한동훈 "음주운전"
  • 강상구 기자
  • 승인 2023.08.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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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석방 원인에 정면충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MBN NEWS 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지나가던 여성을 들이받은 신 씨(28)의 마약류 양성 반응에도 석방될 수 있었던 원인을 놓고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박 의원이 "사건의 원인이 한 장관의 포퓰리즘 때문"이라며 "왕자병"이라고 비판하자, 한 장관은 박 의원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이력을 거론하고 나섰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피의자 신 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사고 직후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석방됐는데, 신 씨 변호인이 신원보증서를 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MBN NEWS 유튜브 캡처)

이에 박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검찰이 경찰에게 지시하라는 말이 버젓이 살이 있냐"며 "대검 예규로 살아있기에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성은 전관 변호사의 보증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수사에 수사 검사처럼 나서는 언론플레이를 할 게 아니라 예규를 당장 폐지하라"고 한 장관을 공격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찰청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마치 검찰이 경찰에게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오해하게 하려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장관은 “예규는 ‘구속 필요성이 없어 불구속할 경우 필요시 신원보증서 등을 받는 절차’에 대한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며 “뭐든 무리하게 엮어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박 의원을 비판했다.

또한 한 장관은 박 의원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그를 비난하는 내용의 추가 입장문도 냈다. 한 장관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계속 중요 공직에 나서고 이번 사건 같은 약물 상태 운전에 관대하신 편으로 보인다"며 "박 의원 주장은 본인 평소 입장과도 달라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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