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尹, 헌재 출석 후 병원 방문 뒤 구치소 복귀…공수처 강제구인 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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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尹, 헌재 출석 후 병원 방문 뒤 구치소 복귀…공수처 강제구인 또 실패
  • 고나은 기자
  • 승인 2025.01.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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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김지연 기자)

[nbn시사경제] 고나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후 병원을 들렀다가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이로 인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구인은 또다시 성사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 차량은 이날 오후 9시 9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이는 낮 12시 48분경 구치소를 떠난 지 약 8시간 만의 복귀였다.

헌재에서의 일정을 마친 호송 차량은 오후 4시 42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했으나, 곧바로 구치소로 향하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병원에서는 약 3시간가량 머무르며 치료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대통령 주치의가 한 달 전부터 치료를 권고했지만 계속 연기되다가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오늘 치료를 받은 것”이라며, 구체적인 치료 내역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20일 서울구치소 의무관의 진료를 받은 뒤, 외부 의료시설 방문 진료를 소장의 허가를 통해 사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치료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후 6시경 윤 대통령이 헌재 일정 후 구치소로 돌아오는 시점을 맞춰 검사와 수사관 6명을 서울구치소로 파견해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복귀가 지연되면서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공수처는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당사자 동의 없이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강제구인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소환조사 불응에 대응하기 위해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헌법재판소 변론 준비를 이유로 변호인 접견이 늦게까지 이루어지며 강제구인이 불발됐다.

naeun52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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