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3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헌법 원칙 및 국민권익 보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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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3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헌법 원칙 및 국민권익 보호 차원”
  • 고보경 기자
  • 승인 2025.01.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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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고보경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무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세 가지 법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을 요청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례법 제정안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취지에 공감하지만, 현행안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살인, 고문 등 강력범죄는 공소시효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을 동일하게 취급하면 적법한 공무 수행자와 유족까지 무기한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는 “한국전력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분리 납부 제도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결합 징수를 다시 강제하는 것은 “수신료 과·오납 감소라는 긍정적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디지털 기반 학습 도구 사용 제한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최 권한대행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학습 기회를 학생들이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교육의 형평성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신중을 기하면서 디지털 과몰입 방지 대책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앞서 내란·김건희 특검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거부권이 행사된 사례는 이번 세 건을 포함해 총 37차례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최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돼 국회와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korako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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