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희망 은퇴 시기는 60~64세...체감 정년퇴직 시기는 5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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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희망 은퇴 시기는 60~64세...체감 정년퇴직 시기는 56세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2.07.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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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수단 저축·국민연금·주식 및 펀드 순
-10명 중 8명은 은퇴 후 재취업 희망… ‘노후 준비 부족’
미디어윌그룹의 국민 일자리 앱 벼룩시장이 7일 30대 이상 직장인 8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년퇴직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뉴스와이어 제공)
미디어윌그룹의 국민 일자리 앱 벼룩시장이 7일 30대 이상 직장인 8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년퇴직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뉴스와이어 제공)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미디어윌그룹의 국민 일자리 앱 벼룩시장이 30대 이상 직장인 879명을 대상으로 정년퇴직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2.5%가 희망 은퇴 시기로 ‘60~64세’를 꼽았다. ‘나이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한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응답이 17.3%로 가장 많았으며 55~59세(15.0%), 65~69세(11.9%) , 50~54세(11.0%)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희망하는 은퇴 시기는 60~64세지만, 실제 체감 정년퇴직 시기는 이보다 이른 56세인 것이다. 또한 10명 중 8명은 은퇴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접 체감한 정년퇴직 연령은 평균 56세로 집계됐다. 앞서 직장인들이 희망 은퇴 시기로 꼽은 시기보다 4~8년가량 이른 시기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체감 정년퇴직 연령은 평균 55.6세로 남성의 체감 정년 연령인 56.2세보다 소폭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걱정 없이 완전히 은퇴할 수 있는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예상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24.3%로 가장 많았다. 

이들 대부분은 ‘나이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한 계속 일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60~64세(23.9%)란 답변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65~69세(17.1%), 55~59세(14.2%), 70세 이상(10.0%) 순이었다.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는 기대보다 걱정된다는 반응이 더 많았다. 응답자 68.7%가 ‘은퇴 후가 걱정된다’고 답했으며 기대된다는 답변은 20.0%로 집계됐다. 은퇴 후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다는 답변은 11.3%에 불과했다.

은퇴 후 가장 걱정되는 부분으로는 응답자의 74.0%가 ‘경제적 어려움’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무료함(10.1%), 자아실현 어려움(8.8%), 건강 악화(4.8%) 순으로 조사됐다. 인간관계 단절이 걱정된다는 응답도 2.3%로 나타났다.

직장인의 61.4%는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노후 준비 방법(중복 응답 가능)으로는 ‘저축(63.9%)’을 1순위로 꼽았다. 국민연금(47.0%)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주식, 펀드 등 투자(27.0%), 개인연금(23.3%), 부동산 투자(12.4%) 순이었다. 이 밖에 아르바이트, 부업을 통한 부수입(6.5%), 퇴직금(2.6%)을 노후 준비 방법으로 꼽은 응답자도 있었다.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경제적 여유 부족(54.6%)’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이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23.9%), 은퇴 후를 준비하기에는 이른 것 같아서(9.7%), 빚이 있어서(7.4%), 미래보다 현재가 더 중요해서(4.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은퇴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 후 근로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3.3%가 ‘계속 일할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이유(중복 응답 가능)로는 노후 준비 부족(47.1%), 안정적 수입원 필요(34.5%), 자녀 양육/부모님 부양(26.4%) 등의 답변이 많았다.

이어 자아실현(20.6%), 건강 유지(20.5%), 인간관계 유지(13.1%),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하기 위해(10.7%) 순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가족의 눈치가 보일 것 같아(2.3%)’, ‘퇴직 후에도 계속 근로 활동을 이어가야 할 것 같다’는 답변도 있었다.

khs618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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