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n시사경제] 고나은 기자
인천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인천시는 사법 접근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법안 통과 소식에 대해 “인천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며 “이는 대한민국 제2 경제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 어린 힘을 모아주신 인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특히 “인천고등법원의 설치는 법률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법원이 예정대로 2028년 3월 1일에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범시민적 협력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국회 토론회, 공청회, 국회 및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 수시 방문·건의를 통해 인천고등법원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득하고, 시민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 법안을 발의한 김교흥·배준영 국회의원과 윤상현·박찬대 국회의원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
유 시장은 “힘을 모아준 인천 시민과 관계자들, 그리고 발로 뛰어준 인천시 공직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며 “고등법원 유치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다 함께 노력함으로써 시민들의 염원이 현실로 구현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 인천고등법원 개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와 인프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고등법원은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서부권 시민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며, 인천을 법률서비스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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