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12사단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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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12사단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영장 신청
  • 고나은 기자
  • 승인 2024.06.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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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JTBC 뉴스 캡처)
(사진출처=JTBC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고나은 기자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18일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훈련병 A씨(21)가 사망한 지 24일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의 훈련병 사망 사건 수사전담팀은 전날 중대장 강모 씨와 부중대장 남모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구속영장을 검찰에 요청했다.

이들 피의자는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의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6명의 훈련병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훈련병 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소환조사에서 그동안 수집한 기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들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과 병원 이송 및 진료 과정 등을 조사했다.

첫 소환조사에서 피의자들은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장시간 조사를 받았으며, 일부 사실에 대해 훈련병들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검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이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춘천지법에서 곧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경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한 명이 쓰러졌다. 해당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실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의미한다. 지휘관의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흔히 '얼차려'라고 불린다.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나 팔굽혀펴기를 시킬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해 지난달 28일 사건을 강원경찰청에 이첩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사망한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라고 밝혔다.

doak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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